의견진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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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진술안내 (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)

  •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및 팩스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심의기간이 1주-2주가 소요되며, 자진납부기한 초과 및 의견진술이 불수용 될 경우에는 본부과금액을 납부(감경취소)하여야 합니다.

의견진술처리과정

  • 의견진술처리과정은 의견진술 신청 후 심의위원에서 심을 받고 의견수용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함 의견을 수용하였을 경우 미부과됨

의견진술신청방법

기타문의 안내

  • 동남구청 산업교통과: (☎:041-521-4421~6, Fax:041-521-4429)
  • 서북구청 산업교통과: (☎:041-521-6419~6428, Fax:041-521-63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