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불법주정차 단속내역조회 > 의견진술안내의견진술안내 (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)
-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및 팩스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.
- 심의기간이 1주-2주가 소요되며, 자진납부기한 초과 및 의견진술이 불수용 될 경우에는 본부과금액을 납부(감경취소)하여야 합니다.

의견진술처리과정

의견진술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직접방문, 팩스, 우편, 불법주정차위반 홈페이지
- 제출서류
-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
-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.HWP
- 서 식

기타문의 안내
- 동남구청 산업교통과: (☎:041-521-4421~6, Fax:041-521-4429)
- 서북구청 산업교통과: (☎:041-521-6419~6428, Fax:041-521-6349)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