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주정차위반안내 > 과태료 납부안내불법 주차 단속법규
-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·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과태료 납부금액
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: 과태료 처분
- 차종별 과태료금액(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, 별표 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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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종 도로 과태료(현행) 자진납부시 감경(20%)
의견진술 기한 (단속 후 15일)이내가산금
(3%)중가산금
(1.2%)
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일반도로 4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
이상→5만)32,000원 41,200원 41,680원 최대 70,000원
(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)보호구역 12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
이상→130,000원)승합차 일반도로 50,000원
(동일 장소 2시간
이상→6만)40,000원 51,500원 52,100원 최대 87,500원
(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)보호구역 13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
이상→140,000원)

과태료 부과절차

납부방법
- 고지서 납부 안내
-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함.
- 가상계좌 납부 안내
-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먼저 건설교통과로 전화주셔서 정확한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신 후 휴대전화를 알려주시면 문자로 입금자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전송해드리며 따로 입금확인 전화를 주시지 않아도 입금이 되면 납부 및 압류해제처리됩니다..
- 신용카드 납부 안내
- 삼성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에 한하여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