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신고방법 |
·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 일시가 표시되고, 장소, 번호판, 위반사항, 주변 환경
등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, 방향에서 사진 2매(추가제출가능)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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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방법 |
1. 횡단보도
2. 버스정류소(10m이내)
3. 교차로 모퉁이(5m이내)
4. 소화전(5m이내)
5. 초등학교 주출입문앞 어린이 보호구역
6. 보도(인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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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
모든 주정차 금지구역
※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외 어린이 보호구역은
일반과태로 금액으로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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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시간 |
·횡단보도, 교차로모퉁이, 소화전,
버스정류장은 24시간신고가능
·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정문앞
평일08:00~20:00(토요일,공휴일제외)
※(토요일, 공휴일, 평일 07:00~08:00,
20:00~21:00 기타 금지구역으로 부과)
·보도(인도)는 07:00~21:00(연중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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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07:00~21:00(연중운영) |
| 증거자료 |
·안전신문고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
활용하여 쵤영한 사진 2매 이상 첨부
(동영상자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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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안전신문고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
활용하여 쵤영한 사진 2매 이상 첨부
(동영상자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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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촬영시차 |
·1분이상 |
·5분이상(초등학교 정문 앞 외 어린이보호구역 포함)
※ 단,안전지대는도로교통법
제32조에 의거 하여 1분 이상
※ 중앙선 주차(좌회전 차선 주차)는
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거하여 5분
이상(운영시간 24시간, 단속유예
시간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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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횟수제한 |
·제한없음 |
·1인 3회/일 이하로 제한 |
| 점심시간유예시간 |
·단속유예없음 |
·점심시간(11:30~14:30)단속유예
※ 황색 복선 구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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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기한 |
모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촬영후 익일까지 신고 가능 |